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전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말소자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것
상속인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상속인 전원
2. 인감증명서 각1통 및 인감도장 - 상속인 전원
※ 협의상속시에만 필요, 법정지분 상속시에는 제외
3.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상속인 전원
4. 협의분할시 계약서는 법무사가 작성해 드립니다.
5.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 지참
※ 위 주민센터 서류 모두는 [상세서류]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의 서류, 주민등록번호 보이게 !
*** 서류발급 간편 서비스[5만원] ***
위 서류 발급이 어려운경우, 서류발급대행해 드립니다.
서류발급간편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상속인전원 인감도장, 상속인전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신분증[신분증사본] 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상속등기에는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검토와 취득세 각종세금 신고서류 작성, 국민주택채권매입및 매도, 원인서면 작성, 1가구 1주택 감면신청 등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밝은미래법무사사무소에는 법무사가 친절 무료 법률상담해드리고,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해주시면 편리하게 상속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아울러 어떻게 상속등기를 진행하여야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상속을 받을수 있는지 상담하여 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앞 밝은미래법무사
김영섭 법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