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에 대하여

갑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채무(빚)가 많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됩니다.

그냥 상속포기만 해도 안되나요?
상속포기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만을 한다면,
2순위 상속인, 3순위 상속인, 4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채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민폐가 되겠죠?
친척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돌아가신분의 빚이 친척들에게 알려지니 좀 난처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분만 한정승인 받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시면됩니다.
모두 한정승인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인중 1인이상이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채무가 친척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외에 한정승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계속 읽으시면 되요^^

1.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은 100만원뿐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은 2억 일 경우에 한정승인을 한다면,
상속인은 아버지의 통장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채권자에게 주면 됩니다.
나머지 1억 9900만원은 안 갚아도 됩니다.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

2.한정승인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청구인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은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합니다.

3. 한정승인은 언제나 신청가능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의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제1030조 1항.)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회는 거의 1번 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신청할때 잘 신청하셔햐합니다.

돈 아끼려다 시간,기회 버릴수 있어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법무사 선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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